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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3.8. 선고 2011구합28387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28387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1. 19.

판결선고

2012.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D 문화센터 등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다가 2010. 6.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퇴사 하였기 때문에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8. 2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9.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2011. 1. 31. 이를 기각하였고, 2011. 4. 2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1. 5.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2, 13,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D 문화센터 소장인 E은 2010. 4월경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내 말을 안들으려면 나가라"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하며 사직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가 2010. 6월경 F과 심하게 다툰 후 E에게 더 이상 F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E은 배치전환 등을 시도해 보지 아니하고 이를 빌미로 원고에게 사직서를 내밀며 무조건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였다. 원고는 E의 위와 같은 사직 강요 및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C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의 강요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지 이 사건 처분이유와 같이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기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는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제3호에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1. 1.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급자격 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수급자격이 없게 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본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거부처분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자발적 의사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1, 13,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0, 6월 말경 C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유란'에 '가정사유'라고 기재한 사실, ② 원고는 D 문화센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하던 동료 F과 여러 차례 심하게 다투게 되어 E에게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③ C의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인사권은 본사 인사담당 상무 G에게 있기 때문에 E에게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의사를 밝히는 직원이 있으면 그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본사에 제출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할 권한이 있는 사실, ④ E은 원고가 사직서에 기재한 사직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본사에 이메일 등을 보내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사실, ⑤ E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심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적이 없고 원고가 F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사직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여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직의사가 확고하여 본사에 문의하니 본사에서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원고가 곧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E의 관계악화로 E이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원고가 이를 견디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직은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이승원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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