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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6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M, W와 합의한 외에 추가로 당 심에서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2001년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 1 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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