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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1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 남편인 C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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