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합산 결과 그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 : 징역 8개월 ~ 4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