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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1 2014가합36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그 중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2013. 8. 8. 부터, 42,85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3. 8. 8. 2억 5,000만원, 2012. 12. 20. 100,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4. 4. 13.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이 3/7, 그 자녀들인 피고 C, D이 각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 B은 150,000,000원(= 350,000,000원 × 3/7) 및 그중 107,142,857원(= 250,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42,857,143원(= 150,000,000원 - 107,142,857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은 각 100,000,000원(= 350,000,000원 × 2/7) 및 그중 각 71,428,571원(= 250,000,000원 × 3/7)에 대하여는 2013. 8. 8.부터, 각 28,571,429원(= 100,000,000원 - 71,428,571원)에 대하여는 2013. 12.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4. 4. 13. 사망하자, 피고들이 2014. 5. 22.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6. 25. 그 신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578호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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