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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7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구 C아파트 102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같은 동 605호에 거주하는 자로 상호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24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6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우산과 등산화 등을 내어 놓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고자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맞은 편 거주자임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복도에 있던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등산화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무례하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문 내안 현관에 발을 들여 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초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현관에 발 끝 부분이 살짝 들어간 정도에 불과하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은 자정 무렵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현재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갈 목적으로 현관에 발을 들여 놓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발 끝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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