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1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4: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 친남매가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대문 앞에 서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택배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마당을 경유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수사기록 10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발생장소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