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경 중국 칭다오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본금 1억원을 투자 하여 인터넷 리 니지 게임 머니 인 아 데나 환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괜찮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의 30%를 주되 한 달에 최소 3,000만 원의 실수익이 나오므로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현금이나 아 데나 형태로 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금을 잃을 일이 없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데
나를 구입하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투자금 5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15. 대구 남구 D 부근 ‘E’ 커피 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투자 받고 수익은 3:7 로 나누기로 협의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명목으로 금 2,500만 원을 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고 위 아 데나 환전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 외 F의 선배로부터 투자를 받고도 그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친구인 공소 외 G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