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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021
폭행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6세)의 일행들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도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폭력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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