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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속어음 관련 사기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농산물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로부터 고춧가루 제분기를 매수하여 대구 달성군 소재 C회사 영업소에 설치하였고, 같은 해 12월경 위 제분기 잔금으로 액면금 33,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 액면금 6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미리 금융기관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피고인은 위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때 농협중앙회에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어음과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위조처리 되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과 수표의 지급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5.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아 그 지급기일을 “2008. 10. 16.”에서 “2009. 2. 25.”로 변경하면서 신고된 인감과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2. 1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아 그 지급기일을 “2009. 2. 25.”에서 “2009. 3. 25.”로 변경하면서 신고된 인감과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 받음으로써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당좌수표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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