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7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인이 그 직무수행의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그 직무수행의 기회에 저지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3,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의 담보를 모두 말소한 후 위 부동산을 피해자 모친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의'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