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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916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서울 강북구 중구 서 소문로 11길 19, 배제 정동 빌딩 A 동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강북 2 지점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18.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B 싼 타 페 승용차에 채권 가액 2,6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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