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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86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69.95㎡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임대료 525,000원(매월 15일 후불 조건, 다만 피고가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월 임대료는 555,000원으로 조정되었다)의 조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3㎡(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다. 피고는 2015. 8.분부터 2회 이상 월 임료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월 임료의 일부 또는 그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 21.경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게 2016. 5. 15.까지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임료 최종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체되었던 임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회 이상의 임료를 연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지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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