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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3013
지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 AY 대 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산들인베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0460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물의 철거, 토지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3.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년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산들인베스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2014. 8. 13.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결국 원고는 그 주장 자체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는바, 전소판결에서 확정된 부분인 토지 점유를 원인으로 한 임료의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 대한 감정이 새롭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종전 판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증가한 액수로 감정되었다.

그러나 임료의 일부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뀌어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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