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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21:55경 포천시 하송우리에 있는 ‘경풍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경 같은 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바로크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2:0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바로크 가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원 부인터입구 쪽에서 의정부 무봉리마을 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26세)의 G 뉴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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