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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6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18.경 남양주시 C아파트 노인정 앞 계단에서 D가 있는 자리에서 “E이 벌금을 그 만큼 받고도 정신 못 차린다.”라고 말하고, 2014. 8. 19.경 위 노인정에서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E을 가리켜 “벌금이 적게도 안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저 지랄하고 다니며 정신을 못 차린다. 벌금 무서워 노인정도 못 오는데..”라고 말하여 각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7.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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