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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7 2013고정10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하며 인터넷 다음사이트 C 카페(카페주소 : D)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F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한 조합원으로서, 위 주택조합의 감사대리인인 피해자 G 및 임원 등의 주택조합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2013. 6. 9.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107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C” 카페(카페주소 : D)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개호로 자식들 이런걸 보고 가만히 잇는 조합원들두한심하네 당해바라 J K G L 임원들 이자식들에걱따지고 확인해라 멍청한 조합원들아 고소해라 저사기꾼들을, 난 자격이없다 탈퇴햇니 그러니 믿고 따라준 당신들이 해라 시대의 사기꾼들을 이멍청한 사람들아”라는 내용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등 2012. 10. 11.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C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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