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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3고단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회 의원으로 2012. 7. 4. 9:30경 안양시 동안구 E위원장실에서 열린 F당 소속 D의원 10명이 참석한 대책회의 석상에서 전시의장 피해자 G에게 “D의회를 말아먹은 사람이 무슨 할 얘기가 많느냐”고 말해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2. 11. 29.경 피해자 G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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