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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8 2017구합6428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서 유지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에 소재한 제2동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올레인산 제조설비인 원심분리기를 보수하기 위해 원심분리기와 냉각기 반출 및 재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2016. 6. 16.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던 원고의 근로자 A이 위 공장 지붕에서 추락하여 다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5. 3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6. 7. 20.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합계 555,61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위 나.

항 기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6. 8. 12. 피고가 A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141,83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2 내지 27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3. 21.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7. 4.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27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징수처분 내역 순번 1 기재 처분에 관한 부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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