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서정식(기소), 이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민(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2:30경 군포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 운영의 “○○○○○○○”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맥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술값 2만 원을 계산한 다음 맥주 8병과 안주(한치) 1접시, 임페리얼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더 주문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계산하고 주문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유인·폭행하여 술값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래미안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가서 줄테니 따라오라’고 속여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래미안(하이어스)아파트로 데리고 가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위 래미안아파트 △△△동 뒤편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 26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음식대금)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