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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512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1:4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OOO 운영의 D 편의점에 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을 꺼 내 보이면서 ‘ 돈 내놔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65,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 조, 형법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서 술식 기준 : 특강, 형량 하한 1/2, 상한 1/2 을 가중 [ 최종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 9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인 여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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