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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B(2020. 4. 7. 구속기소), C(2020. 4. 7. 구속기소)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수거한 대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송금하는 카드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D(소재불명으로 경찰 수사 중)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E(2020. 4. 7. 구속기소), D과 함께, 전화금융사기조직원 중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금을 빼앗아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D이 피해자에게 대포카드를 건네주면 그 이후부터 피해자를 미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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