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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미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C카드에 있는 800만 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6. 3. 19:41경 서울강서구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800만 원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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