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속도가 낮았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8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