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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1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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