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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8 2013고단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10:00경 경남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앞길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로 실갱이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되느냐”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목과 허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20:0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야, 너는 H에게는 형님이라고 하면서 나한테는 형님 소리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A아, A아”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5cm) 1자루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면서 “너 몇 살이냐, 솔직히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47살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공갈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약 2.5cm 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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