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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2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59』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과 사귀다 헤어졌는데,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J과 사귀던 K이 피고인과 같이 J을 고소하자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K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되자 K을 찾아가 따지겠다고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2014. 7. 3. 20: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과 2014. 7. 3. 23:50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위 K 주거지를 경유하여 2014. 7. 4. 00:10경 위 가회면에 있는 부치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합천군 L에 있는 위 K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2014. 7. 4. 00:10경 위 가회면에 있는 부치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3. 23:50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고자 약 3m 높이의 피해자 주거지 담장에 올라서서 한쪽 발을 주거지 안쪽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2249』 피고인은 2014. 4.경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J이 산청군 N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N에 노래방이 단 두 개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로 미용실 등 노래방 주변 업소에 노래방 운영자의 인상착의를 문의하여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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