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15: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성과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 01: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위 주거지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약 25cm, 가위날 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