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9. 18:50경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도리에 있는 현동 계곡에서부터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9. 19: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G, H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들 음주운전 시간 관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