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30 2014가단31242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한식 및 중식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1. 9. 15.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로서 이천시 C, 103호(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고 한다)에서 ‘D 이천하이닉스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1년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9. 15. 체결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⑴ 원고의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2013. 8. 13. 및 2013. 10. 3. 각 방문 점검 결과 소고기장조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경, 2013. 11. 6.경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위반 사실 및 미시정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⑵ 그 후 원고가 2014. 2. 25. 실시한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방문 점검 결과에서도 소고기장조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지적되자,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2014.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3. 15.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죽전문점 영업을 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는 2014. 7.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가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4초재5214호로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