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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19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아동 학대행위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이 극심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성년인 딸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각 형법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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