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2. 2.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50만 원을 건네준 후,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2012. 2. 13. 20:30경 서울 노원구 E역 1번 출구 주변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2. 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 함께 2012. 2. 13. 22:30경 서울 노원구 G역 부근 모텔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5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기 팔에 주사하고, F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A, F 각 소변, A 모발) 사본

1. 수사보고(D 수용 사실 확인) 사본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