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5:48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비원교네거리 교차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네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1세)의 손수레를 화물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보행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