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위 각 토지에 식재되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26. 피고 C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29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이전은 피고 C가 책임지기로 특약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C가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65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같은 해 11.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위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수목 144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고, 피고 D과 함께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컨테이너박스 및 조립식 판넬 가건물(이하 ‘이 사건 적치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이 사건 적치물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적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가 D과 함께 이 사건 적치물을 위 각 토지에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D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적치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