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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0 2017가단805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1988. 7. 7. 망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5필지의 토지를 1,725만 원에 매수하고, 1988. 8. 25. 잔금을 지급한 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D은 2005. 9.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각 토지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 E와 1988. 8. 18. 이 사건 토지 및 G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망 E, 채권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88. 8. 26.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05. 9. 6. 원고들에게 2005. 9. 5.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피고 C는 망 E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2011. 12.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피고 C는 피고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88.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D의 망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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