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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2:35 경 청주시 서 원구 모충로 32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앞길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목적 지인 수곡동이 아닌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여 택시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및 영상 저장 CD 첨부)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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