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부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21: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 인근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구토를 하려면 내려서 하고 가자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구토를 하려고 했냐,
빨리 가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 주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더 이상 운전하기가 곤란한 피해 자가 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우자 문을 열고 내린 후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피해 자가 뒤 따라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범행장면 26 장)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중 폭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시까지 일관되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나 아가 피고인이 차량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