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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 F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구 G아파트 801호 등 10세대를 분양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매매계약 업무를 맡기로 하고, D는 명의수탁자 물색 및 대출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D와 함께 2005. 7. 14.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천 남구 G아파트 7세대를 넘겨주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제외하고 2005. 7.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801호에 대하여는 1억 1,000만 원을, 201호 등 나머지 6세대에 대하여는 각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7세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위 아파트 7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파트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 10과 같이 7회에 걸쳐 I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선순위 피담보채권액 4억 2,700만 원을 공제한 3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05.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구 G아파트 3세대를 넘겨주면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은행에 담보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아 선순위 피담보 채권액을 제외하고 2005. 7. 30.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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