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55]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4.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D의 분양계약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아들 명의로 C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25평 아파트는 분양이 완료되어, 44평 아파트를 610,000,000원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고, 계약금 명목으로 34,000,000원을 신탁회사인 대한주택보증보험에 선입금해야 하는데 일단 5,000,000원을 대한주택보증보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29,000,000원은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이 진행하던 서울 송파구 소재 F 오피스텔 분양사업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아파트 분양계약금으로 신탁회사에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 받아 10,000,000원만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9,000,000원은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딸 명의로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35평으로 갈아타려고 한다. 대금이 310,000,000원 정도인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 57,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야 한다. 대한주택보증보험에 5,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내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