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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6 2018고정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0: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골동품 가게 ‘C ’에서, 피해자 D에게 도자기( 이하 ‘ 이 사건 도자기’ 라 한다 )를 보여주면서 “ 이 도자기는 북한산 고려 청자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고

한다.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 도자기를 8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만약 진품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환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자기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모조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도자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F 단체)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자기가 실제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근거 자료로 H 이사장 I의 감정 평가서( 증 제 1호, 이 사건 도자기의 시가가 1,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와 J의 사실 확인서( 증 제 2호, 이 사건 도자기가 최근에 만들어 진 신작이라 하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은 가격이 매겨 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음 )를 제출하였다.

그런 데 J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도자기에 관한 감정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이 아닐뿐더러, 이 법정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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