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였다.
(이하 ‘E’라 한다)는 2009. 8. 4. 수취인 D,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09. 8. 4.,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며,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증서 2009년 제42호)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09. 11. 17. 피고에게 ‘D이 E에 대해 가지는 경영권 양도대금채권 10억 원 및 그 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6. 5. 13.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양도대금이 10억 원이었고, 피고가 D에게 그중 3억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전제 하에 D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양도대금채권 7억 원 중 5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3∼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양도대금은 10억 원이었는데, 피고는 D에게 그중 3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양도대금채권 7억 원 중 5억 원 상당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상 실제 양도대금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10억 원이 아니라 3억 8,000만 원이었고,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D이 피고에 대해 더는 양도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5억 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