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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1232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 1) D과 E맨션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11. 3. 8. 이 사건 조합이 D에게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6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인 대구 남구 H 대 1722.3㎡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2) X은 2011. 5. 2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X에게 4억 5,000만 원의 재건축조합 업무추진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50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X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3). 3) C 주식회사(Y 주식회사에서 2011. 12. 12.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는 2011. 5.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C에 4억 6,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8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C의 대표이사였던 X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4).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 및 C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합546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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