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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3가단6358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0. 10. 1. D 주식회사(E 주식회사에서 2011. 12. 12.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D이 원고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무(변제기 2011. 10. 1., 이자율: 연 12%)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2010년 증서 제2693호 채무변제 등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 1) G과 H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11. 3. 8. 이 사건 조합이 G에게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269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G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조합 소유인 대구 남구 K 대 1722.3㎡ 외 4필지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9.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AA은 2011. 5. 23.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AA에게 4억 5,000만 원의 재건축조합 업무추진비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50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3 D은 2011. 5. 26.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D에 4억 6,4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11년 증서 제581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AA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1. 6. 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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