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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3 2015고정4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385.42㎡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132.46㎡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32.46㎡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허가 없이 107.76㎡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된 7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및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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