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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90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26.경 위 다가구주택의 2층의 2가구를 4가구로, 3층의 1가구를 4가구로, 4층의 1가구를 4가구로 변경하여 340.62㎡에 상당하는 면적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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