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정96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G 연면적 343.8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11.53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 연면적 387.75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2. 1. 초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143.35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124.4평방미터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허가받은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9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바닥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 층에 허가 없이 105.27평방미터 규모의 4층 바닥을 만들고 위 면적을 2등분하여 가구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막은 후 각 화장실, 주방 등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 2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 층에 허가 없이 114.70평방미터 규모의 4층 바닥을 만들고 위 면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