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10. 17.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계약일자란 일자에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1. 30. 13,800,000원을 이자 연 14.2%(연체이자 연 19%), 대출만기일 2019. 11.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C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4. 14. 기준으로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7,442,265원(= 대여원금 13,800,000원 대출이자 3,642,265원)이다.
다. C은 2018. 10. 17. 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8. 10. 17.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15,378,964원(= 11,033,596원 3,178,254원 862.695원 304,419원)이었다.
마.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자산 가치 있는 해약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