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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1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C(D생)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C, 만기일 종신으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2017. 2. 8. 790만 원을 이자 연 14%(연체이자 연 19%) 만기일 2018. 2. 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7. 3. 13. 500만 원을 이자 연 11.1%(연체이자 18.1%), 만기일 2018. 3. 13.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C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 26. 기준 미변제된 위 각 대출원리금은 합계 14,597,594원이다.

다. C은 2017. 3. 29.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3. 29. 기준으로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3,798,403원(= 해약환급금 5,254,451원 - 보험계약 대출원리금 1,456,048원)이었다.

마.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심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여 자산가치 있는 해약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이전시점, C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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