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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256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7. 11. 2.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0. 12. 29. 및 2003. 3. 31. 피고와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 남편인 C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을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C는 2014. 11. 25.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2. 15.로 약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17. 12. 이후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하였고, 2017. 11. 1.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8,174,255원이다. 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일 전날인 2017. 11. 1.자 기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 금액은 9,885,290원이었다.

마. C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북대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등을 피고로 변경하여 자산가치 있는 해약환급금채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그 이전시점, C와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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