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7. 12. 13.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계약일란 인자에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9. 11. 3. 12,000,000원을 이자 연 15.5%(연체이자 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가 2018. 10. 29. 대출만기를 2019. 11. 3.로 연기하여 주었는데, C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7. 기준으로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2,226,309원(= 대여원금 10,440,000원 제1대출이자 1,786,309원)이다.
다. C은 2017. 12. 13. C의 처였던 피고(2019. 8. 16. 협의이혼하였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였다. 라.
이 사건 명의변경 계약이 체결된 2017. 12. 1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8,108,080원(= 1,132,914원 1,691,834원 2,727,390원 1,764,547원 791,395원)이었다.
마.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E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13. 이 사건 명의변경 승인 당시 또는 늦어도 2019. 11. 3. 대출만기 연장 승인 당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0. 2. 14.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